공지사항 2014.10.31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공시]
1.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직원(1명)
2.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8,332,030원
3.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 2014년 10월 31일
4. 반환청구 계획
(1) 당사는 취득자에게 동 공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통보를 할 계획임.
(2) 당사와 취득자간에 반환계획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협의를 하여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
(3) 당사는 상기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예정임.
5. 주주의 권리
(1) 주주는 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그 반환청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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