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신재생 발전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란?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연도별 의무공급량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율(%) 2.0 2.5 3.0 3.0 3.5 4.0
의무공급량
(GWh,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39
해당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비율(%) 5.0 6.5 7.0 9.0 12.5 13.0 13.5 14.0 15.0
의무공급량
(GWh,천REC)
21,999 26,966 31,401 35,588 39,206 47,439 58,673 78,622 62,626 85,172 63,819 86,156 - -

태양광 발전 사업자 수익 = SMP + REC

연 매출액 = 연간발전량 X (SMP + REC x 가중치)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세부기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6년, ’17년, ‘18년(6월 30일까지)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이하), 수열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有) 고정형
1.0 ~ 2.5 변동형
5.0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5년
5.0 ‘16년
4.5 ‘17년, ‘18년(6월 3일까지)

자료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절차

발전사업허가

3MW 이하 : 지자체
3MW 초과 : 전기위원회

발전소 준공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공사

전력수급계약 체결

전력거래소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발전사업 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설비확인 신청

사용 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거래 : 전력거래소

SDN㈜ 태양광 발전사업 프로세스

01

타당성 검토

- 사전현장 조사

-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 분석

- 선로검토

02

인허가

- 전기사업허가

- 개발행위허가

-> 최신 관련법규 및 조례검토

03

EPC

- 모듈의 최적화 배치

- 자체 생산 및 신뢰성 확보된 기자재 선정

- 시공 전담팀 운영

04

O&M

- O&M 전담회사 운영

- 지사 운영(서울, 대전, 광주, 창원, 강진)

- 전문인력 보유

RPS시공사례

WCP 3MW급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HKC 6MW급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본사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1281 TEL031-8016-0599 FAX031-8016-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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