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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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의무공급량 (GWh,천REC) |
6,420 | 9,210 | 11,577 | 12,375 | 15,081 | 17,039 |
해당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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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5.0 | 6.5 | 7.0 | 9.0 | 12.5 | 13.0 | 13.5 | 14.0 | 15.0 | |||||
의무공급량 (GWh,천REC) |
21,999 | 26,966 | 31,401 | 35,588 | 39,206 | 47,439 | 58,673 | 78,622 | 62,626 | 85,172 | 63,819 | 86,156 | - | - |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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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형 | 세부기준 | ||
세부기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1.0 | 100kW부터 | ||
0.7 | 3,000kW초과부터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1.0 | 3,000kW초과부터 | ||
1.5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5.0 |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 ‘16년, ’17년, ‘18년(6월 30일까지) | |
기타 신재생에너지 | 0.25 | IGCC, 부생가스 | |
0.5 | 폐기물, 매립지가스 | ||
1.0 |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1.5 |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이하), 수열 | ||
2.0 | 연료전지, 조류 | ||
2.0 | 해상풍력(연계거리 5km 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有) | 고정형 | |
1.0 ~ 2.5 | 변동형 | ||
5.0 |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 ‘15년 | |
5.0 | ‘16년 | ||
4.5 | ‘17년, ‘18년(6월 3일까지) |
자료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3MW 이하 : 지자체
3MW 초과 : 전기위원회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사용 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거래 : 전력거래소
- 사전현장 조사
-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 분석
- 선로검토
- 전기사업허가
- 개발행위허가
-> 최신 관련법규 및 조례검토
- 모듈의 최적화 배치
- 자체 생산 및 신뢰성 확보된 기자재 선정
- 시공 전담팀 운영
- O&M 전담회사 운영
- 지사 운영(서울, 대전, 광주, 창원, 강진)
- 전문인력 보유
WCP 3MW급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HKC 6MW급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본사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1281 TEL031-8016-0599 FAX031-8016-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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