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귀하
제18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12년 03월 29일 (목) 오전 10시
2. 장 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롯데호텔 월드 3층 루비 룸
※ 문의번호: 02-446-6691/ 02-3424-3820/ 02-3424-3822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별건보고 (해외영업 진행의 건)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18기(2011.01.01~2011.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별첨1 참조)
제2-1호 의안: 상근이사 최기혁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상근이사 서일성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류진수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2 참조)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14조 제 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대리행사에 대한 안내】
▪ 직접행사(본인):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대리인):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인감 날인
-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주주총회 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3월 14일
에 스 디 엔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최기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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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상근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① 상근이사 2명
성명 |
생년월일 추 천 인 |
주요약력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 계 |
최기혁 |
1958.12.29. |
-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원 MBA - 현) "94.03~현재: 에스디엔 주식회사 (구. 서울마린) 창업/ 대표이사 취임 - 전) "84.02~"87.02: 신용보증기금 근무 "03.10: 전국YMCA연맹 시민환경위원 "05.02: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05.02: 國會 신사업정책포럼 (에너지위원) "09.04: 한국광산업진흥회 이사 |
없음 |
본인 |
이사회 | ||||
서일성 |
1958.04.13 |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어학과 - 현) 에스디엔 주식회사 전무 - 전) 현대자동차 아시아•태평양 영업총괄 본부장 |
없음 |
없음 |
이사회 |
② 사외이사 1명
성명 |
생년월일 추 천 인 |
주요약력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 계 |
류진수 |
1965.02.28 |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 현) 광주단지 기업주치의센터 수석자문주치의 - 전) 한국광산업진흥회 전무이사 한국광기술원 선임연구원 |
없음 |
본인 |
이사회 |
<별첨 2>
【제 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제9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 (생략) . (생략) . 9.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 (생략) |
제9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 (생략) . (생략) . 9.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 (생략) 10.「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 표준정관 반영 |
<신 설> |
제10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 표준정관 반영 |
제12조(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2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 상법 개정 * 표준정관반영 |
<신 설> |
제21조의2(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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