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센터

2010년 적용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 확정

공지사항 2009.09.03

 

10년 적용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 확정

- 08 대비 13.56% 인하, 건축물 활용 소형 발전소 활성화 유도 -

 

□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전원의 설비가격 변동요인을 분석하여 ’10년 적용 기준가격을 ’08년 대비 13.56% 인하하기로 확정하고「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고시(09.9.4)하였음.

 

 태양광 관련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 뿐 아니라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및 노무비용 상승 등을 반영하였음.

 

   발전설비 건설단가 : ("08) 700만원/kW ("10) 582만원/kW

 

□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훼손 유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물을 활용(Rooftop)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활용” 요금을 신설하고, 일반부지대비 7%하였음.

 

 또한, 국산제품 사용비율이 높고 환경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발전소의 경우에도 기준가격의 할증률을 확대하였으며,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발전차액 지원기간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15, 20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 이번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정에 태양광 업계, 단체, 전문가 및 NGO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음.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목록으로

본사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1281 TEL031-8016-0599 FAX031-8016-0799

광주첨단공장 & 한국신재생에너지연구소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6번길 30 TEL062-973-5770 FAX062-973-5771

E-mail 영업 sunday@sdn-i.com 기술지원service@sdn-i.com

Copyright © 2024 SDN Company,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