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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2.07

SDN, 제2회 사모BW 150억 전액 조기상환

  기사원문: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72511081839922&outlink=1

17 2012.05

SDN㈜, 불가리아 태양광발전소 자금 185억원 회수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기사 원문: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93

17 2012.05

SDN, 불가리아 발전소공사 185억원 회수

기사원문: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205170201

29 2012.03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18기 (단위 : 백만원) -자산총계 183,178 -매출액 149,383 -부채총계 120,045 -영업이익 12,490 -자본금 10,033 -당기순이익 4,988 -자본총계 63,133 *주당순이익(원) 255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적정 2. 배당 결의 가. 현금배당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 기말배당금 125 중간ㆍ분기배당금 - 우선주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2,432,791,875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 1.40 우선주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 - 우선주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 - 우선주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이사 3명 선임   - 상근이사 최기혁 재선임   - 상근이사 서일성 신규선임   - 사외이사 류진수 신규선임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4 사외이사총수 2 사외이사선임비율(%) 50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수 1 비상근감사 수 0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4. 기타 결의내용 제1호 의안: 제18기(2011.01.01~2011.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상근이사 최기혁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2호 의안: 상근이사 서일성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류진수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12-03-29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 따라 작성된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상기 배당금총액은 자기주식 603,645주를 제외한 19,462,335주를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관련공시 -주주총회소집결의 (2012.03.21) -주주총회소집공고 (2012.03.21)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최기혁 1958-12-29 3년 재선임 -"84.02~"87.02: 신용보증기금 근무 -"94.03~ 현재: 에스디엔 주식회사 (구. 서울마린) 창업/ 대표이사 취임 -"03.10: 전국YMCA연맹 시민환경위원 -"05.02: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05.02: 國會 신사업정책포럼 (에너지위원) -"09.04: 한국광산업진흥회 이사 에스디엔(주) 대표이사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원 MBA 대한민국 서일성 1958-04-13 3년 신규선임 전) 현대자동차 아시아・태평양 영업총괄 본부장 에스디엔(주) 전무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어학과 대한민국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류진수 1965-02-28 3년 신규선임 전) 한국광산업진흥회 전무이사 전)한국광기술원 선임연구원 광주단지 기업주치의센터 수석자문주치의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대한민국

14 2012.03

제18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 귀하   제18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12년 03월 29일 (목) 오전 10시2. 장 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롯데호텔 월드 3층 루비 룸             ※ 문의번호: 02-446-6691/ 02-3424-3820/ 02-3424-3822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별건보고 (해외영업 진행의 건)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18기(2011.01.01~2011.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별첨1 참조)            제2-1호 의안: 상근이사 최기혁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상근이사 서일성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류진수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2 참조)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14조 제 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대리행사에 대한 안내】 ▪ 직접행사(본인):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대리인):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인감 날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위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주주총회 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3월 14일 에 스 디 엔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최기혁  (직인생략)       <별첨 1><1xml:namespace prefix = o /> 【제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상근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①     상근이사 2명 성명 생년월일 추 천 인 주요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        계 최기혁 1958.12.29. -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원 MBA - 현) "94.03~현재: 에스디엔 주식회사 (구. 서울마린) 창업/ 대표이사 취임 - 전) "84.02~"87.02: 신용보증기금 근무 "03.10: 전국YMCA연맹 시민환경위원 "05.02: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05.02: 國會 신사업정책포럼 (에너지위원) "09.04: 한국광산업진흥회 이사 없음 본인 이사회 서일성 1958.04.13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어학과 - 현) 에스디엔 주식회사 전무 - 전) 현대자동차 아시아•태평양 영업총괄 본부장 없음 없음 이사회   ②     사외이사 1명 성명 생년월일 추 천 인 주요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        계 류진수 1965.02.28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 현) 광주단지 기업주치의센터 수석자문주치의 - 전) 한국광산업진흥회 전무이사 한국광기술원 선임연구원 없음 본인 이사회   <별첨 2> 【제 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9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 (생략) . (생략) . 9.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 (생략) 제9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 (생략) . (생략) . 9.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 (생략) 10.「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 표준정관 반영 <신 설> 제10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 표준정관 반영 제12조(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상법 개정 * 표준정관반영 <신 설> 제21조의2(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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