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태양광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게 됩니다.
동 사업을 위해 상업용 태양광발전소에 적용되는 동일한 “SDN㈜의 고효율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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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자주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home ) 온라인 신청 |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7.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단독·공동(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23년 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 지원구분 | 보조금 지원단가 | 도서지역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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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고정식) |
모듈종류 | 일반모듈 | 저탄소모듈 | 일반모듈 | 저탄소모듈 | ||
단독주택 | 2.0kW이하 | 1,181/kW | 1,259/kW | 1,358/kW | 1,448/kW | ||
2.0kW초과~3.0kW이하 | 936/kW | 1,014/kW | 1,076/kW | 1,166/kW | |||
공동주택 | ~ 30kW/동 | 882/kW | 919/kW | 1,015/kW | 1,057/kW | ||
태양열 | 평판형/진공관형 | 7.0㎡이하 | 10.0MJ/m2·day초과 | 753/㎡ | 866/㎡ | ||
7.5MJ/m2·day초과 ~ 10.0MJ/m2·day이하 |
690/㎡ | 794/㎡ | |||||
7.5MJ/m2·day이하 | 628/㎡ | 722/㎡ | |||||
7.0㎡초과 ~ 14.0㎡이하 |
10.0MJ/m2·day초과 | 755/㎡ | 868/㎡ | ||||
7.5MJ/m2·day초과 ~ 10.0MJ/m2·day이하 |
692/㎡ | 796/㎡ | |||||
7.5MJ/m2·day이하 | 629/㎡ | 723/㎡ | |||||
14.0㎡초과 ~ 20㎡이하 |
10.0MJ/m2·day초과 | 653/㎡ | 751/㎡ | ||||
7.5MJ/m2·day초과 ~ 10.0MJ/m2·day이하 |
598/㎡ | 688/㎡ | |||||
7.5MJ/m2·day이하 | 544/㎡ | 626/㎡ | |||||
자연순환식 온수기 | 6.0㎡급 | 4,057/대 | 4,665/대 | ||||
지열 | 수직밀폐형 | 10.5kW이하 | 825/kW | 948/kW | |||
10.5kW초과~17.5kW이하 | 707/kW | 812/kW | |||||
연료전지 | 1kW이하 | 13,836/kW | 15,911/kW |
* 지원 구분 : 설치대상, 설비구분, 월 평균 전력사용량, 설치용량, 집열량(성능) *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하며, 해당 주택 전체에 적용한 경우에 지원단가 적용
모든 일반건물 (주택/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 관리하는 건물 · 시설물/설치의무화 적용건물은 제외)에
태양광발전시스템 50kW이내로 설치할 경우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SDN㈜는 건물 및 주차장 등 다양한 환경조건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합니다.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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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
시범적 사업 | 모든 주택, 건물 및 부속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 함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신청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 됨)
2. 선정된 참여기업의 소유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 ·지침· 및 ·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4.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5.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에게 직접 지급 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사업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 (자가용 설비에 한해 80% 이내 지원)
구분 |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 지원예산액 (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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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사업 | 태양광 (고정식) |
일반 | 200kW이하 | 28,329 | 일반모듈 | 972/kW | - | |
저탄소모듈 | 1,009/kW | |||||||
축사 및 축산시설 | 일반모듈 | 1,120/kW | ||||||
저탄소모듈 | 1,167/kW | |||||||
건물일체형 | - | 9,177 | 별도 검토 | 최대 70% 우선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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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자연순환식) |
1,500㎡이하 | 10.0MJ/㎡·day초과 | 3,872 | 716/㎡ | 심야전력 이용설비 제외 | |||
7.5MJ/㎡·day초과 ~ 10.0MJ/㎡·day이하 |
651/㎡ | |||||||
7.5MJ/㎡·day이하 | 585/㎡ | |||||||
온수기6㎡x대수 | 3,453/대 | |||||||
냉난방 | 982/㎡ | |||||||
지열(수직밀폐형) | 1,000㎾ 이하 | 2,723 | 697/kW | - | ||||
연료전지 | - | 7,860 | 11,992/kW | - | ||||
기타 | - | 379 | 별도 검토 | 태양광(추적식) 집광채광, 풍력, 수열등 | ||||
소 계 | - | 52,340 | - | - | ||||
시범적 사업 | - | 8,834 | 별도 검토 | - | ||||
총계 | - | 61,174 | - |
ESS란 잉여의 전기를 저장장치(배터리)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 사용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광주첨단공장의 Peak Cut 및 최대부하관리를 위해 1MWh ESS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동 설비의 성능평가와 함께 2004년 부터 전국적으로 건설해온 태양광발전소의 “장기 누적 발전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태양광전문에서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 전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에스디엔㈜ 광주첨단공장, 1MWh ESS
에스디엔㈜ 광주첨단공장, 1MWh ESS
에스디엔㈜ 광주첨단공장, 1MWh ESS
전력품질향상과 CO2 배출저감 + 발전소 및 전력망 투자 회피
대규모 저장(화력발전, 신재생 등) | 송배전 효율 향상용 저장(변전소 설치) | 수용가축 저장(가정용, 산업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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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생산량 증대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 출력 안정화 |
주파수 관리, 전압 관리, 예비력서비스, 자체기동 보조서비스 |
전력부하이동(Peak Shifting) 및 최대부하 감소(Peak Cut) |
배터리 cell용량, 보호, 수명예측, 충.방전 제어
배터리 저장시 AC > DC, 방전시 DC > AC 변환하여 출력제어
충방전 시간, 속도, 충방전량 등 ESS전체 기능을 제어
본사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1281 TEL031-8016-0599 FAX031-8016-0799
광주첨단공장 & 한국신재생에너지연구소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6번길 30 TEL062-973-5770 FAX062-973-5771
E-mail 영업 sunday@sdn-i.com 기술지원service@sd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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