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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제 20 기 (단위 : 백만원) 가. 개별(별도) - 자산총계 101,129 - 매출액 39,149 - 부채총계 56,245 - 영업이익 1,733 - 자본금 12,648 - 당기순이익 -3,998 - 자본총계 44,884 *주당순이익(원) -167 나. 연결 - 자산총계 113,965 - 매출액 39,843 - 부채총계 61,971 - 영업이익 1,978 - 자본금 12,648 - 당기순이익 -1,762 - 자본총계 51,994 *주당순이익(원) -74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개별(별도) 적정 연결 적정 2. 배당 결의ㆍ보고 가. 현금ㆍ현물 배당 배당종류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4 사외이사총수 2 사외이사선임비율(%) 50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수 1 비상근감사 수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4. 기타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제20기(2013.01.01~2013.12.31)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3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13 2014.03주주귀하 제20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 규정에 의거, 제20기 (2013년 01월 01일~2013년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4년 03월 28일 (금)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48 서울올림픽파크텔 4층 멜버른홀 3. 의장 : 최기혁 대표이사 4.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20기(2013.01.01~2013.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금번 주주총회 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3월 13일 에스디엔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기 혁 (직인생략)
03 2014.03에스디엔 주식회사 무보증 전화사채 청약안내 입니다. 청약일 : 2014년 3월 3일 ~ 4일 발행일 : 2014년 3월 6일 만기일 : 2017년 3월 6일 상장예정일 : 2014년 3월 6일 청약취급처 : 엘아이지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 모집총액 : 오십억원 사채이율 : 표면금리 4%, 만기보장수익률 8% 청약단위 : 100만원 전환가액 : 1,048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청약취급처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신후 청약 하시길 바랍니다.
17 2014.02에스디엔 광주첨단공장이 2014년 2월 14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하는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인 ISO9001을 획득하였습니다. 금번 ISO9001인증 획득과 사후관리를 통해 에스디엔은 작업능률과 생산성 증대, 품질안정 등 고객만족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15 2013.11[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공시] 1.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임원(1명) 2.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임원(1명) 285,265,000원 3.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 2013년 11월 15일 4. 반환청구 계획(1) 당사는 취득자에게 동 공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통보를 할 계획임.(2) 당사와 취득자간에 반환계획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협의를 하여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3) 당사는 상기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예정임. 5. 주주의 권리(1) 주주는 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 당사가 그 반환청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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